국궁경기

국궁경기

활쏘기 경기는 개별적으로도 할 수 있고 단체적으로도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로 부터 주로 단체적 경기 즉 편을 갈라 이기고
지는 것을 경쟁하는 편사의 방법으로 하여 왔다.
01 옛날의 궁술대회

조선시대에는 해마다 봄 ?가을이면 한량(閑良)들이 하루를 택하여 편을 가르거나 또는 개인전의 궁술대회를 열었다. 두 사정(射亭)에서 한량으로만 편을 짜서 하던 것을 한량편사(閑良便射)라고 하였다. 시합은 80간 거리의 사정(射程)에 높이 12자, 너비 8자의 목판으로 된 과녁을 만들어 세우고 원선(圓線)으로 중심을 표시하여 사정(射亭)에서 사수들이 번갈아 활을 쏘는데, 이때 기생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활 쏘는 한량들 뒤에 나란히 줄지어 서서 소리를 하여 사수들을 격려하였다.

쏜 화살 5개가 과녁에 바로 적중된 것을 신호수가 신호로 알리면 기생들은 북을 울리고 ?지화자…?라는 소리를 하면서 한바탕 춤을 추었다. 그밖에 조선시대에는 터(射亭)편사, 골(洞)편사, 장안(長安)편사, 사랑(舍廊)편사, 한출(閑出)편사, 삼동(三同)편사, 남북촌(南北村)편사, 아동(兒童)편사등의 다양한 단체 경기가 개최되었었으나 일제이후 거의 없어지고 경기지방의 터편사의 유습(遺習)이 약간 남아있고, 94년 서울정도 6백년을 기념하여 황학정에서 장안편사를 복원 계승하기도 했다.
궁술대회는 서울에서 황학정(黃鶴亭) ,석호정(石虎亭) ,청룡정(靑龍亭) ,서호정(西虎亭) ,일가정(一可亭) 등 여러 정자에서 열렸다. 조선시대에는 태조 이래 역대 왕들이 활쏘기를 즐기어 이를 장려하였기 때문에, 문과 출신의 문신들도 활을 잘 쏘았으며 임금과 함께 궁술대회를 자주 열었다. 신숙주(申叔舟)는 ‘활쏘는 일로써 큰일을 삼고 있다’ 하여 이를 자주 하지 말도록 간(諫)하기까지 할 정도였다. 세조는 종친과 공신을 궁중 후원에 불러 궁술대회를 열기도 하고, 때때로 무신들을 불러 활쏘기를 하여 우수한 자에게 상을 주거나 승급을 시켜주었다는 사실들이 조선왕조실록에 대사례(大射禮)와 향음주례(鄕飮酒禮)에 관한 기록으로 여러 번 나온다.

02 경기규칙

1. 국궁 경기종목은 시.도 대항전, 정대항전, 개인전 등으로 한다.

2. 단체전의 대전방법은 추첨에 의함이 원칙이나 사정에 따라 주최측에 대진표 작성을 위촉할 수 있다.

3. 국궁종목의 모든 경기는 기록경기를 원칙으로 하여 승부를 결정한다.
:시.도 대항전은 시.도 대표 7명이 참가 상위자 5명의 기록합계로 순위를 결정하며, 동점시에는 상위자 5명으로 비교전 을 실시 순위를 결정, 정대항전은 정대표 5명이 참가 5명의 기록합계로 순위를 결정한다.

4. 단체전 및 개인전은 등위가 결정될때 까지 실시한다. :비교시에는 초순은 5시(발)로 하고 동점시에는 1시(발) 순으로 하며, 단체전이나 개인전의 경우 비교를 쏘지 않고, 양보의 의사를 표시할 때 원경기 득점을 무효로 한다

5. 각 선수는 화살의 발시 번호기입 순서에 따 라 발사한다.
:경기자의 발시 제한시간은 발시 구령으로부터 1분을 초과하지 못하 며, 화살이 발사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은 경우 (발사후 사대전면 낙전선 1M내에 떨어진 화살, 심판이 발사되지 않음을 판정한 경우, 선수가 사대에 서있는 동안 장비교체가 필수적인경우) 이외에는 어느 누구로 부터 말이나 다른 방법으로 여하간 정보나 보조 를 받지 못 한다.

6. 화살이 과녁을 맞추고 촉이 15도 후부 경사로 과녁 후부 수 직선상에 걸린 것만을 관중으로 인정한다. (15시 15중은 만점이므로 공동우승으로 함)

7. 경기 진행중 지정된 심판 시동 이외는 수하를 막론하고 무겁에 들어가는 것을 금한다

8. 경기에 참가한 선수가 대회 경기부의 허가를 득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불할 경우 향우 1년간 모든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03 경기방법

국궁 경기는 단체전과 개인전으로 대별된다. 단체전에는 시.도대 표 7명이 출전해 상위 5명의 기록합계로 순위를 정하는 시.도대항전과 사정 대표 5명이 츌전하는 정대항전이 있고, 개인전에는 남자개인전, 여자개인전이 있다.

경기 방식 및 진행은
각 대회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보통 시.도 대항전인 경우 각 시.도대표 1명씩을 1개조로, 정대항전인 경우 같은 사정에서 출전한 5명을 1개조로, 개인전인 경우는 참가신청 순위에 따라 7명을 1개조로 하여 대(같이 서서 한 과녁을 향해 쏘는 일개조)를 편성 하는데 각 대는 교대로 나와 1순(한 대에서 편성 된 각 선수 가 1발씩 돌아가면서 쏘아 전체가 모두 5발씩 쏘는 것)씩 쏘며, 전체기록 합계로 등위 를 결정한다.

국가기관 공인(국가지원) 한국 궁술의 원형복원을 위한 디지털콘텐츠 제작참여단체
2001년 사단법인 한국국궁문화세계화협회 설립

© 2001 사단법인 대한궁술협회